2025 주거급여, 가구원·지역별 최대 월 53만원 임대료 지원! 소득·재산 기준, 신청방법, 필요서류와 자가·임차 지원 내용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 절차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보조금24(www.gov.kr)
신청 주체: 본인, 가구원, 친척 또는 대리인(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시·군·구청의 소득·재산 조사
- LH의 주택 상태 조사
- 보장 결정 및 결과 통보
- 매월 20일 전후로 급여 지급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휴대폰 인증 필요, 오프라인은 신분증만 지참
💡 주거급여 신청 꿀팁
- 소득인정액 변동 시 — 급여나 재산이 줄어 소득인정액이 낮아졌다면 해당 달에 바로 신청하세요.
- 이사·계약 변경 직후 — 새로운 전·월세 계약서로 기준임대료가 바뀔 수 있으니 즉시 신청이 유리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직후 — 매년 1월 조정되며, 2025년엔 6.4% 인상돼 혜택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 자격조건 & 소득·재산 기준
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한도 |
---|---|
1인 | 1,148,166원 |
2인 | 1,887,676원 |
3인 | 2,412,169원 |
4인 | 2,926,931원 |
5인 | 3,411,932원 |
6인 | 3,871,106원 |
⚠️ 생계급여 기준 이하 소득이면 임대료 전액 지원, 초과 시 일부 부담 발생
📌 지급액 & 지역별 기준임대료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지급
구분 | 주기 | 지원금액 |
---|---|---|
경보수 | 3년 | 590만원 |
중보수 | 5년 | 1,095만원 |
대보수 | 7년 | 1,601만원 |
2025년 기준임대료 (월 기준)
가구원 수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
1인 | 310,000원 | 280,000원 | 250,000원 |
2인 | 340,000원 | 310,000원 | 270,000원 |
3인 | 410,000원 | 370,000원 | 320,000원 |
4인 | 450,000원 | 410,000원 | 333,000원 |
5인 | 490,000원 | 450,000원 | 370,000원 |
6인+ | 530,000원 | 490,000원 | 410,000원 |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 통장 사본
- 소득 증빙서류(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 증빙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임차·자가 지원 차이
임차가구: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임대료 지원, 실제 임차료와 비교해 적은 금액 지급 가능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지원, 3~7년 주기별 금액 차등 지급
📌 Q&A
Q1. 부양의무자 소득도 반영되나요?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
Q2. 기준임대료보다 임대료가 높으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
Q3.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Q4. 임차료 전액 지원은 어떤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소득일 때
🏠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성과 생활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기준임대료와 소득기준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하세요.
신청 한 번으로 매월 혜택을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