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거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최대 지원금 총정리

2025 주거급여, 가구원·지역별 최대 월 53만원 임대료 지원! 소득·재산 기준, 신청방법, 필요서류와 자가·임차 지원 내용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 절차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보조금24(www.gov.kr)
신청 주체: 본인, 가구원, 친척 또는 대리인(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2. 시·군·구청의 소득·재산 조사
  3. LH의 주택 상태 조사
  4. 보장 결정 및 결과 통보
  5. 매월 20일 전후로 급여 지급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휴대폰 인증 필요, 오프라인은 신분증만 지참


💡 주거급여 신청 꿀팁

  • 소득인정액 변동 시 — 급여나 재산이 줄어 소득인정액이 낮아졌다면 해당 달에 바로 신청하세요.
  • 이사·계약 변경 직후 — 새로운 전·월세 계약서로 기준임대료가 바뀔 수 있으니 즉시 신청이 유리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직후 — 매년 1월 조정되며, 2025년엔 6.4% 인상돼 혜택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 자격조건 & 소득·재산 기준


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한도
1인1,148,166원
2인1,887,676원
3인2,412,169원
4인2,926,931원
5인3,411,932원
6인3,871,106원

⚠️ 생계급여 기준 이하 소득이면 임대료 전액 지원, 초과 시 일부 부담 발생



📌 지급액 & 지역별 기준임대료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지급

구분주기지원금액
경보수3년590만원
중보수5년1,095만원
대보수7년1,601만원

2025년 기준임대료 (월 기준)

가구원 수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1인310,000원280,000원250,000원
2인340,000원310,000원270,000원
3인410,000원370,000원320,000원
4인450,000원410,000원333,000원
5인490,000원450,000원370,000원
6인+530,000원490,000원410,000원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 통장 사본
  • 소득 증빙서류(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 증빙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임차·자가 지원 차이


임차가구: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임대료 지원, 실제 임차료와 비교해 적은 금액 지급 가능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지원, 3~7년 주기별 금액 차등 지급



📌 Q&A


Q1. 부양의무자 소득도 반영되나요?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

Q2. 기준임대료보다 임대료가 높으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

Q3.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Q4. 임차료 전액 지원은 어떤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소득일 때




🏠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성과 생활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기준임대료와 소득기준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하세요.


신청 한 번으로 매월 혜택을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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