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하신가요?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면 정부가 현금으로 생활을 지원해줍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도 따라 하기 쉽도록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매년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연)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가구 유형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로 구분됩니다.
신청 자격 조건
①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
②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부채 차감 불가)
③ 부적격 대상 – 국적 요건 미충족,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 전문직 종사자, 월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등
자영업자 사업소득 조정률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소득을 계산합니다.
업종 | 조정률 |
---|---|
도매업 | 20% |
소매업, 농·임·어업 | 25% |
제조업, 음식점업 | 40% |
건설업 | 45% |
금융·예술·서비스업 | 70% |
예: 소매업 연매출 5,000만 원 → 5,000 × 25% = 사업소득 1,250만 원
신청 기간
반기 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상반기: 9월 1일 ~ 9월 19일
· 하반기: 다음 해 3월 1일 ~ 3월 17일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 –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 90%만 수령)
신청 방법
1. ARS(1544-9944) – 안내 문자 수신 시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 입력
2. 홈택스(PC/모바일)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3. 신청서 작성 → 가구원·소득·재산 정보 입력 → 제출
심사 및 지급 절차
1. 신청서 접수
2. 국세청 심사 – 소득·재산·가구 구성 확인
3. 지급 결정 – 심사 완료 후 지정 계좌로 입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총소득과 총급여액 차이 이해하기
- 재산 평가 기준(간주전세금 vs 실제 전세금)
- 가구 구성 확인 – 주민등록 기준
- 자영업자는 업종별 조정률 적용
근로장려금은 신청만 잘해도 생활에 큰 보탬이 됩니다. 소득·재산·가구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홈택스 또는 ARS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올해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Q&A
Q1. 일용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본인이 월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면 불가합니다.
Q2. 재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 적용합니다.
Q3. 배우자와 따로 신고했는데 가구 판단은?
A3.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산 적용됩니다.
Q4. 업종이 바뀌면 조정률도 변동되나요?
A4. 네. 해당 연도 업종 기준으로 조정률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